대한민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근로장려금의 정의, 목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방식, 최근 변경 사항 및 2025년 적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 연구자, 언론인 및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초점이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에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제도이지만, 근로장려금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미미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대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유형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전체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되,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지원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 수령 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위치 및 주소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 자동 신청 제도: 과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급 예정일: 2024년 12월 말).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산액 )과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증가, 최대, 감소하는 3단계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20~90% )을 곱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 1,650,000 |
| 홑벌이 가구 | 2,850,000 |
| 맞벌이 가구 | 3,300,000 |
재산 수준에 따른 감액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해진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최근 제도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 제도는 경제 상황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수급 요건 완화: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 폐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확대 등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액 인상 및 지급 구간 조정: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고, 최대 지급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당해 연도 지급 방식 전환: 소득 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당해 연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확대: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반기 지급 확대: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 지급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 및 향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택 공시 가격 하락 영향: 2023년 주택 공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사 복지 제도와의 연계 검토: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2024년 연간 소득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 ~ 9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95% 지급)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2025년에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및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